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1만 4천 900여 건에
38억 5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 가량 늘어난 것으로
통신판매업과 전기사업 등의 허가가
늘어나면서 세금 부과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과세 대상의 면허를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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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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