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을 통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2)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여러 차례 행사 계획을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을 홍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사진전은 정상적인 군정 업무였고
군수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함께 열린 박성민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운동 규정을 어겼지만
결과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박 의원 측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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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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