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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군수 200만 원&박성민 의원 100만 원 구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12 20:20:00 조회수 113

사진전을 통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2)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여러 차례 행사 계획을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을 홍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사진전은 정상적인 군정 업무였고

군수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함께 열린 박성민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운동 규정을 어겼지만

결과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박 의원 측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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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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