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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 한마리를 피하려다 도로 일대가
라텍스 범벅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고양이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 5일, 흰색 액체로 뒤덮인
울산신항 부두 인근 왕복 6차선 도로.
라텍스 원료 20톤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음주운전) 그런 건 아니고요. (운전자가) 개를 치고 놀라서..."
어젯밤/그젯밤(1/10)에는
중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뒤집혔는데,
도로에 뛰어든
고양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만약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면,
주인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S/U) 하지만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책임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는 운전자.
안전 거리 확보 등 규정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INT▶장상호/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전방주시 철저'는 필수적으로 운전자들이 이행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대형 위험 물질을 실은 탱크로리 등 대형 차량들은 특히 규정 속도 이하로 감속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보통 시내는 차량 속도가
시속 50에서 60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규정만 잘 지키면
브레이크 페달을 급하게 밟는 상황이 와도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면이 얼거나 미끄러운 상태가 잦은
겨울철은 규정을 지켜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운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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