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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위반 불법 영업한 울산 유흥주점 2곳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1 20:20:00 조회수 39

남구는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저녁 시간대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차를 이용해 손님들을 업소로 데려간 후

문을 잠그고 영업한 업소 등입니다.



앞서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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