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저녁 시간대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차를 이용해 손님들을 업소로 데려간 후
문을 잠그고 영업한 업소 등입니다.
앞서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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