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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업 81%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1 20:20:00 조회수 146

울산지역 기업 81%는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8만 5천 6백여 개 가운데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사업체는 1천 363개로 파악됐습니다.



또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체는 1만 4천 628개로 전체의 17%로 나타났으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81.3%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더 차별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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