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 81%는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8만 5천 6백여 개 가운데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사업체는 1천 363개로 파악됐습니다.
또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체는 1만 4천 628개로 전체의 17%로 나타났으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81.3%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더 차별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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