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세금 누락분 68억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법인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취득비용을 줄이거나 누락해
추징을 당했습니다.
또, 체비지 취득신고일을 지연하거나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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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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