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내일(1/11)까지 접수받습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와 2차 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대상자의
신규 신청 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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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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