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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도 차별"vs"지나친 규제"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1-10 20:20:00 조회수 170

◀ANC▶

내년부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습니다.



산업도시인 울산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여 숨졌습니다.



신체가 닿으면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INT▶윤상섭/민주노총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지난 5일)

"(해당 협력) 회사가 자꾸 '도급비가 부족하다', 또 '자기들 권한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처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벌금 등에 그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을 두고 울산지역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망 사고의 20% 이상이

발생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줄어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YN▶이재헌/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노동자들이 적용을 못 받고 열악하게 노동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어도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안되니까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조선과 자동차 등 울산 기업들은

준수 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한 석유화학 관계자는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현실에서

개인이 안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OUT)



여기에 노동계가 산재사고를

노사협상에 쟁점화할 경우

협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천5백여 명.



울산에서는 지난해에 24명,

2019년에는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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