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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습니다.
산업도시인 울산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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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여 숨졌습니다.
신체가 닿으면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INT▶윤상섭/민주노총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지난 5일)
"(해당 협력) 회사가 자꾸 '도급비가 부족하다', 또 '자기들 권한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처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벌금 등에 그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을 두고 울산지역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망 사고의 20% 이상이
발생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줄어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YN▶이재헌/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노동자들이 적용을 못 받고 열악하게 노동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어도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안되니까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조선과 자동차 등 울산 기업들은
준수 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한 석유화학 관계자는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현실에서
개인이 안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OUT)
여기에 노동계가 산재사고를
노사협상에 쟁점화할 경우
협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천5백여 명.
울산에서는 지난해에 24명,
2019년에는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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