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에 일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처분 취소는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6년 6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 건설 허가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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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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