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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택시기사에 지원금 지급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09 20:20:00 조회수 38

고용노동부와 울산시가
일반택시 기사의 생계난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1인당 소득안정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법인의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은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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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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