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울산시가
일반택시 기사의 생계난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1인당 소득안정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법인의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은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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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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