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노래방 업주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노래방 업주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노래방 업주 23살 B씨와 34살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혼자 만취해
노래방을 방문한 D씨를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6명으로부터 8천 200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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