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가 퇴원할 때가지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울산시는 신청은 각 구·군 동물 보호 부서로 하면 되고,
보호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비는 개와 고양이는 하루 3만 원이며,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은
하루 1만 2천 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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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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