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19억 8천만원 정도를
투자금으로 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주식 사업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 8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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