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후퇴한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된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 유예에 대해
죽음마저 차별하는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나 배제가 아닌
전면적 적용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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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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