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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07 20:20:00 조회수 145

내일(1/8)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울산에서도 헬스장과 검도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등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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