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늘(1/7)부터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 보고 활동과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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