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부는
스리랑카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과
상해는 연관성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3m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자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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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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