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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 문턱에 걸려 부상..업주 측 일부 배상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05 20:20:00 조회수 179

주점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손님이
다쳤다면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주점 업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이 40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한 주점에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자
업주 B씨와 주점 건물주 등을 상대로
1천만원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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