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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본격 시행으로
식당가들은 찾는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몰랐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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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중구의 한 식당가.
평소라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세네명이 전부입니다.
새해 첫 출근이지만 부서별 회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식당의 점심예약은 모두
사라지고 식당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INT▶ 이미경 / 식당 업주
"6명, 8명이 기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오시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아예 못 오시니까 또 서로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도 업주도 앉는 식탁만 다르면
되는줄 알았다는 겁니다.
◀SYN▶ 식당 업주
"저희는 그냥 5명 들어오면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SYN▶ 손님
"'한 테이블에 같이 5명은 안되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앉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설명해 주셔서.."
방역지침이 혼동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CG)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 등에서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업주들이 이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OUT)
울산시는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감염을 차단하는게 목적이라며
가급적이면 어떤일이든
모이지 말아달라 당부합니다.
◀INT▶ 이재업 / 울산시 재난관리과장
"불가피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려서 이 방역 조치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계속하며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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