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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현장은 '아우성'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1-04 20:20:00 조회수 0

◀ANC▶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본격 시행으로

식당가들은 찾는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몰랐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중구의 한 식당가.



평소라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세네명이 전부입니다.



새해 첫 출근이지만 부서별 회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식당의 점심예약은 모두

사라지고 식당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INT▶ 이미경 / 식당 업주

"6명, 8명이 기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오시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아예 못 오시니까 또 서로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도 업주도 앉는 식탁만 다르면

되는줄 알았다는 겁니다.



◀SYN▶ 식당 업주

"저희는 그냥 5명 들어오면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SYN▶ 손님

"'한 테이블에 같이 5명은 안되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앉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설명해 주셔서.."



방역지침이 혼동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CG)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 등에서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업주들이 이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OUT)



울산시는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감염을 차단하는게 목적이라며

가급적이면 어떤일이든

모이지 말아달라 당부합니다.



◀INT▶ 이재업 / 울산시 재난관리과장

"불가피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려서 이 방역 조치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계속하며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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