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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울산에서도 경찰 조직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경찰에 과도한 업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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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당장 울산지방경찰청이었던 명칭부터
울산광역시경찰청으로 변경됐습니다.
본부와 지방이라는 상하관계가 아닌
지자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CG 1> 경찰조직은
국가·자치·수사사무로 분리 개편되고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신설된 국가 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OUT)
◀SYN▶ 정제용/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주민들의 수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잘 포섭해서 (경찰)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CG 2>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시의회와
시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을,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합니다. OUT)
또 시장은 경정 이하 자치경찰의 인사이동 등
일부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가치가 치안서비스에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자체 업무들이 경찰로 넘어와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INT▶안성주/울산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개인적 이득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경찰 직원들이 휘둘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S/U)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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