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뒤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A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겨 1억8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지만,
지난해 노동 능력을 100%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15억 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