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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캠핑..텐트는 안 되고 카라반은 괜찮다?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1-03 20:20:00 조회수 77

◀ANC▶

비싼 캠핑장을 피해 공원 주차장에

알박기를 하는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차지해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텐트는 단속 대상인데,



카라반은 바퀴가 달려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문희 기자.



◀END▶

◀VCR▶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원 안 주차장.



텐트 한대가 떡하니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카라반이 줄줄이 주차돼 있는데

주차선을 침범해

한대당 3칸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YN▶이용객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카라반들, 텐트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었고.."



공원 이용객들은

주차장 캠핑이 오래 전부터 행해진,

일명 '알박기'라고 지적했습니다.



◀INT▶이미소/울주군 구영리

"3개월 정도, 올 때마다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한 10대? 10대 정도 있었고.."



도시공원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S/U) 하지만 바퀴가 달린 카라반의 경우

단순히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라반은 이동이 가능해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SYN▶A씨/카라반 설치

"통행하는 데만 불편 없으면 상관없다고요. 거기서 전화왔었다고요. 울주군청에서."



하지만 카라반 곳곳에 남아있는 취사 흔적들.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하는 캠핑장을 피해

공원 주차장에 터를 잡은 일부 얌체족들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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