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도 명절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관공서가 쉬는 명절과 공휴일,
이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로 자동 인정되지 않아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명절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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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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