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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 울산페이 구매한도 상향..월 50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0-12-31 20:20:00 조회수 55

울산페이의 구매 한도가 내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며

할인율 10%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는 월 구매한도가 기존의

30만 원으로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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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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