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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5천7백 대 번호판 영치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2-31 20:20:00 조회수 78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5개 구·군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차량을 공매할 수 있는

체납지방세 구,군 징수촉탁 협약이

2년 연장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구군과 함께

합동영치반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5천 7백여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체납 비율이 높지만 차량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상습 체납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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