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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성희롱·학대한 교사 파면 정당"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31 20:20:00 조회수 111

초등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체벌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교사 A씨가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체벌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지만,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훈육 차원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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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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