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되면서
울산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기존 2부장 체제에서
3부장 체제로 전환되며 각각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산하에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시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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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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