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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후 숨진 환자..담당 의사 2억대 배상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2-30 20:20:00 조회수 140

울산지법 제12민사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A씨 남편에게 1억6천만원,
어머니에게 1억원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씨 유족은 지난 2017년 수면 대장내시경과
수면 위내시경을 진행하면서 정맥마취제를
투여한 후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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