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채익 국회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부산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이 의원이 경선 규정을 위반했지만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도자료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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