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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이채익 의원 1심 선고 항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2-29 20:20:00 조회수 119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채익 국회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부산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이 의원이 경선 규정을 위반했지만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도자료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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