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오늘 31일 0시 기준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대상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면허취득 제한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로
울산에서는 3만 5천 830명이 해당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번만 적발된 경우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고,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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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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