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중국 경쟁당국의 '무조건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결과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 이은 세번째
승인이며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EU와 일본 등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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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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