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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전셋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임대차법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집주인의 '꼼수'에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문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ND▶
◀VCR▶
울주군 언양읍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4월, 집주인과 8천만 원에
29평형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넉 달 뒤면 계약이 끝나는데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 조항이 마련됐다고 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액수를 들었습니다.
◀INT▶A씨/세입자
"2019년도에 계약할 때 그 금액보다는 현재 시세의 전세 금액으로 올리고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현 시세로 전세 매물은 2억 원 정도.
직전 임대료에서 150%나 상승한 값입니다.
(S/U)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CG-1)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규정됐지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산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전세금을 못 올려 아쉬운 집주인과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세입자들의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SYN▶공인중개업 관계자
"분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입주할 때는 물량이 너무 쏟아지니까..이게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대씩 집을 사서 그렇게 두면 손해가, 제법 빚을 안게 되니.."
투명CG-2)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해 전셋값이 4.9% 떨어졌지만
올해는 18.8%나 올랐습니다.
폭등한 전셋값 속에 임대차 '보호법'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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