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수업 시간에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려고 하느냐" 등 수차례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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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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