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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폭언한 교사 '벌금 7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28 20:20:00 조회수 15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수업 시간에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려고 하느냐" 등 수차례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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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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