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중,남,동,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일제히 오릅니다.
가정용의 경우 리터당 60원에서 70원으로,
사업장의 경우 리터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이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부담률인 80%보다 낮아
수수료를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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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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