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58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4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등 모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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