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을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경남지역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했지만,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심하게 폭행한 뒤 숨을 못 쉬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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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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