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조건만남 거부한 여성 살해 '무기징역'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23 20:20:00 조회수 114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을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경남지역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했지만,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심하게 폭행한 뒤 숨을 못 쉬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