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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1심에서 '벌금 70만 원'..현직 유지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22 20:20:00 조회수 2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9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 10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경선 상대후보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뒤,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의원이 경선 규정을 위반했지만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도자료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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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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