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9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 10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경선 상대후보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뒤,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의원이 경선 규정을 위반했지만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도자료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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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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