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과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영희 시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6월 동구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밥값을 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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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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