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전영희 시의원, 불법 기부행위 '벌금 1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22 20:20:00 조회수 183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과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영희 시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6월 동구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밥값을 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