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21)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소규모 금융시설이나 편의점 등
강·절도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장소에 형사나 지역경찰, 형사기동대 등을
동원해 가시적인 순찰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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