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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실거래가 공개하면? 지방 피해 커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2-21 20:20:00 조회수 10

◀ANC▶

울산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해서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는

불법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울산 같은 지방이 부동산 투기 피해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한달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해도 마찬가지로 한달 이내

취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해지 신고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실거래가 부풀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조치인데, 여전히 맹점은 있습니다.



CG>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만 쓰면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데다,

나중에 계약 취소를 해버려도

2-3개월 간은 실거래가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남아 있는겁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를 대상으로

실거래 신고내용 공개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CG> 그렇지만 국토부는 이렇게하면

정보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

국민들이 잔금 이후에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S/U▶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투기꾼들이 작전을

펼기가 쉽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정 지역의 몇 개 아파트만 공략해도

전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INT▶부동산업계 관계자 /

사실 울산 인구도 서울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대장 아파트가 너무 선명하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크게 부각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실거래신고자료를 정밀 조사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는 시점은,

투기 열풍이 휩쓸고 간

몇 개월 뒤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INT▶

서정렬 /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거래 신고 이후에 계약 해지되는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호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작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는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선

지자체가 정부 조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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