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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해 보조금 2억 원 넘게 타낸 이사,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2-21 20:20:00 조회수 7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온라인 영어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구에서 온라인 교육업체를 운영하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나
직원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모두 2억 5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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