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무인카페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무인카페도 거리두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12/17)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된
무인카페에 대해 일반 카페와 같이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도 다음주부터 울산지역 10여개의
무인카페를 관리시설에 포함시키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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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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