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 신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는 최근 동구 A 아파트를 조사한데 이어,
오는 23일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남구 B 아파트와 내년 2월 해제되는
남구 C아파트, 내년 4월에는 중구 D아파트를
차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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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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