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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그동안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의심돼 왔습니다.
실제로 울산시가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더니
높은 가격에 매매 신고만 한 뒤 취소하거나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불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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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분양한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분양 후 6개월이 지나 지금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구청에 신고된 분양권 거래내역을 살펴봤더니,
CG>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신고 건수는 467건.
상당수는 분양가격에 웃돈이 붙지 않거나
1-2천만 원 정도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 55%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려고 이른바 다운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SYN▶ 울산 동구청 관계자 /
실제로 거래되는 분양권은 거의 1억 원 이상 무조건 부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고된 것들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게 많고
이같은 실거래가 허위 신고는
분양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G>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동안 이뤄진
울산지역 부동산 실거래 1만313건 가운데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한 것이 49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중개업소 또는 투기세력이
허위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해서
가격만 올리고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INT▶ 김남희 / 울산시 토지정보과장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실거래신고가 이뤄지는 것처럼 실거래신고를 하고 실거래신고 취소를 1달 이내 하는 그런 의심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는
전체에서 외지인 거래 비율이 33%나 됐습니다.
◀S/U▶ 실거래가를 높혀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도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울산시는 가격을 허위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와 형사처벌을, 매도 매수인은
세금 추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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