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4살 A씨와 실장 3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여 동안 남구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0대 청소년까지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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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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