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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12/17) 집값이 크게 오른
울산에서 남구와 중구를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두 곳은 앞으로 규제가 강화돼 거래량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구.군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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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8월 130㎡가 11억3천만 원에 팔렸는데
불과 석달사이 3억원이나 올라 거래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울산 남구와 중구, 창원 성산구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규제지역은 석달 사이
최대 8%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져
거래량은 주춤하겠지만 한번 오른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풍선효과로 다른 구.군의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YN▶ 심형석 /미국 SWCU 부동산학과 교수
'타도시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규제를 받아도) 오히려 소폭이나마 올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풍선효과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울산은 최근 들어 남구와 중구지역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는 반면, 동구와 북구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최고 거래가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규제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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