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사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와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2억9천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의
한 물류창고 조성 공사장에서 도로를 통제하다
교통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과
안내도 등을 세워놓지 않은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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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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