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2/15)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동구의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각각 1년씩 연장했습니다.
심의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고용과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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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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