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석달 이상
월세 체납으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가구 등입니다.
시는 LH 소유의 원룸 40호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해당 가구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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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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