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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한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2-15 20:20:00 조회수 140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0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울산 모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따로 레슨해주겠다"며
레슨비를 요구하는 등 2년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2천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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